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퇴사 예정인데 최저임금미달로 회사측에 이직확인서 상실코드 12-7번으로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해줄지 답변이 자꾸 늦는중인데요..
1. 최저임금미달로 자진퇴사지만 12번코드로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는데 맞을까요?
2.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노동부 플러스센터로 방문하면 될까요?
3. 회사측에서 실업급여 못받게 하려고 12번이 아닌 11번으로 상실코드를 해줄 경우 신고를 해서 최저임금미달을 인정받아야하나요?
4. 실업급여받을 시에 회사측에 불이익이 있나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네
네, 사업주의 확인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확인받아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하여 처벌을 구하지 않는 한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최저임금 위반으로 인정받으면 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코드가 11번으로 신고가 되어있고 회사에서 사업주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최저임금 위반사실을 확인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만 지급한다면 실제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근로자는 그로 인하여 자진퇴사를 하였더라도, 이직 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등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실사유가 12-7번 코드로 신고되었다면,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2.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회사 측에서 상실코드를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로 신고한다면, 실제 퇴사 사유(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는 점)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을 지참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회사에 발생하는 직접적 불이익은 없습니다.실업급여는 사실대로 신고해야 부정수급의 위험이 없으니 사실대로 신고해달라고 하세요.
네. 신청을 위해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고용센터에 소명하시고, 필요하다고 하면 노동청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면, 해고, 권고사직등을 하면 지원이 중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