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미달로 인해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실코드 12-7
최저임금미달로 퇴사시에 실업급여 신청해주기로 했는데 정부지원을 받고있는게 있어서 갑자기 못해준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다른방법이 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을 확인 후에 별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은 근로자가 입증 가능하므로 회사가 뭘 해주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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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신 후 이를 근거로 구직급여를 수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사유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