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미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최저임금미달인 사실도 알았고회사에는 이번달말까지 다닌다고 했으며, 최저임금미달에 대한 실업급여 여부에 대해서 물어본 상태입니다. 최저임금미달에 대해 인정을 하지않고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용노동부에 가서 미달인걸 인증하면 가능할까요ㅠㅠ?
사용자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한 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확인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계약서에 적시된 소정근로시간 대비 지급된 임금을 비교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는지를 확인하여 알 수 있겠습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달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인정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통장내역으로 최저임금 미달이라는 증거는 이미 있으니 회사에서 인정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최저임금 미달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에서 조사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최저임금 미달 관련 사업주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최저임금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셔서 조사후 최저임금법 위반 인정받으시고, 실업급여도 신청하세요.
신고전에 먼저 고용센터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