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인한 실업급여신청질문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하는데
이것도 마지막 직장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금액받았을경우에 신청가능한건가요?
전전 직장이 최저임금미지급이고 전직장이 2주 계약직으로 일했는데 이런경우에도 최저임금 미지급으로인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하는데
이것도 마지막 직장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금액받았을경우에 신청가능한건가요?
전전 직장이 최저임금미지급이고 전직장이 2주 계약직으로 일했는데 이런경우에도 최저임금 미지급으로인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하는데
이것도 마지막 직장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금액받았을경우에 신청가능한건가요?
전전 직장이 최저임금미지급이고 전직장이 2주 계약직으로 일했는데 이런경우에도 최저임금 미지급으로인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 최저임금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오며,
문의하신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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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사유가 있는지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직장에 문제가 없고 이전직장에
최저임금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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