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작년 최저임금 미적용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작년부터 일을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년도가 되면서 초반에 요청을 했는데 이번년도에는 최저임금을 주는데 작년꺼는 못 받은거에 대해 실업급여 비자발적퇴사가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은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작년 최저임금 위반한 사실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최저임금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등을 미리 준비를 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 대상이 되는데
3. 정당한 이직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4. 이직일 기준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고용센터에 해당 입증자료 제출하여 승인이 되어야 하니 퇴사 전 미리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을 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작년에 받지 못한 최저임금 차액은 현재 임금체불 상태이며, 이 체불기간이 2개월을 넘었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하며, 객관적인 입증을 위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 사실을 미리 확정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최저임금 미달'이나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이 입금된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