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작년 최저임금 미적용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작년부터 일을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년도가 되면서 초반에 요청을 했는데 이번년도에는 최저임금을 주는데 작년꺼는 못 받은거에 대해 실업급여 비자발적퇴사가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은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작년 최저임금 위반한 사실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최저임금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등을 미리 준비를 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 대상이 되는데

    3. 정당한 이직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4. 이직일 기준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고용센터에 해당 입증자료 제출하여 승인이 되어야 하니 퇴사 전 미리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을 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작년에 받지 못한 최저임금 차액은 현재 임금체불 상태이며, 이 체불기간이 2개월을 넘었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하며, 객관적인 입증을 위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 사실을 미리 확정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최저임금 미달'이나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이 입금된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