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 계약서
22년 8월 1일~
월 2,100,000원
주 5일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 (휴게시간 : 12시~13시)
상여금 없음
시간외수당 및 연차수당 없음
으로 되어있으며 8시간 30분에 대해 일한 금액은 받는 월급보다 임금이 낮아서 알아보는 중입니다.
상황: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없음"이며 그 외 상여금에 대한 적힌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경영성과급(회사매출 관련)해서 어쩌다 한번씩 받습니다. 또한 통장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며 급여명세서에는 상여급 : 10만원 이런식으로 적혀있습니다.
최저임금미달 또는 추가수당 미지급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경영성과급 또는 명절떡값도 임금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쩌다 한번씩 지급되는 경영성과급 또는 명절떡값은 수당과는 별개이고 임금체불로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급 등 지급 기준은 회사 내 기준에 따릅니다.
인센티브, 성과급의 성격에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인센티브의 경우 근로의 대가에 해당되어 포함이 되어야
하지만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회사가 임의적, 일시적으로 지급하는거라면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금품이 일시적/일회적 지급이 아닌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