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급(인센)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없음이로 되어있지만 회사 내에서 월매출이 어쩌다한번 10만원 또는 설날, 추석때받는 30만원등도 월급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서 월매출이 어쩌다한번 10만원 또는 설날, 추석때받는 30만원등도 월급에 포함되냐는 질문에서 월급의 의미가 뭔지 질문의 의도가 뭔지 정확히 해주시는게 좋겠네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이어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명절상여금을 지급해온 사실이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해당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절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회사 내규) 등에 지급 근거가 정해져 있거나, 관행에 따라 전체 근로자에게 계속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경영성과급(매출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매년 일정 시점에 경영성과급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그와 달리 회사의 매출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내규정에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어 지급하는 상여금이라면 임금에 포함되나, 사용자의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