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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만10년 근무직원의 전년도 출근율이 80%미만인 경우 가산연차를 부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부여합니다.
전년도 출근율이 80%미만인 경우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는 가산연차를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Q : 만3년이상 근무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가산연차가 부여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 10년을 근무한 직원의 전년도 출근율이 80%미만인 경우에도 가산연차를 부여하여야 하나요?
A : 먼저, 근로기준법에서는 장기 근속한 근로자들을 위하여 총 25일을 한도로 만3년이후 매2년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산연차는 전년도 출근율 80%를 충족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발생하므로 출근율 80%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가산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출근율 80%미만으로 기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면 가산휴가도 발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 10년이상 근무한 직원이 80%이상 출근하였다면 연차휴가는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19개가 발생하나 질의 사항처럼 1년간 소정근로일에 80%미만을 출근하였고 만약 개근한 달이 6개월 뿐이라면 연차휴가는 6개만 발생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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