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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세심한하이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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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할까요?

임금 구성 항목

: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개인별로 계약 시간은 다름, 30-52시간) + 비과세 식대 20만원

현재 위와 같이 임금이 구성되어 있어, 기본급과 식대로 통상임금, 통상시급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나가는 상여금은 없습니다.

다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취업규칙이나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매년 달라지는 영업이익과 개인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지급 기준과 지급 금액에 차이가 있고, 영업이익이 좋지 않으면 경영진의 의사에 따라 지급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

작년(2024년) 연말 성과급 지급 기준에서는 인사평가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도 지급되는 최소 금액은 있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계약서에 성과급에 대한 내용을 명기하지 않았고, 매년 영업이익과 개인평가에 따라 지급여부, 지급기준, 지급액이 달라지는 회사같은 경우에도 성과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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