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할까요?
임금 구성 항목
: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개인별로 계약 시간은 다름, 30-52시간) + 비과세 식대 20만원
현재 위와 같이 임금이 구성되어 있어, 기본급과 식대로 통상임금, 통상시급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나가는 상여금은 없습니다.
다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취업규칙이나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매년 달라지는 영업이익과 개인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지급 기준과 지급 금액에 차이가 있고, 영업이익이 좋지 않으면 경영진의 의사에 따라 지급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
작년(2024년) 연말 성과급 지급 기준에서는 인사평가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도 지급되는 최소 금액은 있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계약서에 성과급에 대한 내용을 명기하지 않았고, 매년 영업이익과 개인평가에 따라 지급여부, 지급기준, 지급액이 달라지는 회사같은 경우에도 성과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 되려면 여러 요건 중 소정근로대가성이 있어야 하는데
해당 내용은 초과 조건의 성취 등이 필요하므로 소정근로대가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년도의 성과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최소한의 수준이 정해져 있다면 최소 한도만큼은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려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성과급이 개인성과가 아닌
회사의 성과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고 별도 지급 근거에 대한 규정없이 회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이 된다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 안 시켜도 됩니다
작성하신대로 질문자님의 회사 성과급이
[매년 달라지는 영업이익과 개인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지급 기준과 지급 금액에 차이가 있고, 영업이익이 좋지 않으면 경영진의 의사에 따라 지급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라면
애초에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성과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