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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익에 대한 성과급 통상임금 포함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기준으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했는데요,
저희 회사는 별도 상여금은 없고, 회사의 이익이 발생시에만 명절을 기준으로 2번 나눠서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성과이익이 없을시에는 지급을 하지 않으며, 직원 개인별 평가 및 실적에 따라 개인별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럴 경우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