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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에 대한 통산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내년부터 회사 성과에 대한 이익이 발생시에만, 직원 개인별 통상임금에 비례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통상임금에 비례해서 지급 예정이다보니, 개인별 수령하는 성과급이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포함해야하는것으로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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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경우 고정성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소정근로의 대가, 일률성, 정기성 등)을 갖추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성과에 대한 이익이 발생시에만 지급하는 성과급이라면 이는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고 평균임금에는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뇨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써놓으셧듯이 "회사 성과가 발생한 경우"에만 성과급을 지급하신다면 여기서 이미 통상임금의 개념에는 포섭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