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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도 연차수당 계산 시 적용하는건가요?

1년에 두번씩 개인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였습니다.

해당 금액도 연차수당 계산시 활용되는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항목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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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의 단순히 성과급이라는 질문만으로는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계산시 성과급은 시급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성과에 따라 개인별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르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라면 연차수당 계산 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금액이 변동한다면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에는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