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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메뚜기37
총명한메뚜기3722.11.15

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해당하는지 여부?

성과급은 목표달성, 영업이익 발생등으로 조직전체, 해당 사업부서에 지급하는경우와 개인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으로 구분됩니다.

조직전체 또는 사업부서에 지급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이 아니며, 개인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긍금하며

성과급 지급관련 통상임금 해당 여부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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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연장근로 등을 행할 당시에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고정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과급의 경우 연장근로 등을 행할 당시에는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정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질의의 경우 성과급의 산정 방식만으로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령에 따르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

    3.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문의하신 사항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한도의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