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2019. 08. 16. 13:32

안녕하세요.

높은 성과를 올리는 사람을 회사가 격려하는 방식들 가운데 성과금이 있는데요.

업무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부서, 팀, 개인에게 주어지는 성과급도 임금인상,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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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뱅크/급여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이고 일률적 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 일급 금액 , 주급 금액 ,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거나 위임 없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6 조 제 1항에서 규정한 개념임 ). 또한 판례에서는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법문에 명시된 “정기성 ”과 “일률성 ”이외에 “고정성 ‘을 추가(2010다91046,

2012 다 89399 판결 등 참조)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 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정한 “사전적 판단 ”개념으로 지급된 사후적 판단 개념인

평균임금과는 달라 질수 있습니다 . 이러한 통상임금은 해고예고 수당을 비롯한 제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판례에서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 임금에 포함 되는 것으로 보고 그 결과 제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상여금은 성격 상 고정성 여부 면에서 통상임금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통상임금은

여러 법정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임금이므로 사전에 미리 확정되어야 합니다.

즉,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자신이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이나 성과 등의 다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금품을 의미하며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하루의 근로에

대하여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정된 금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소정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의 제공과 별개로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 금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통상임금으로 분류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이며, 다만 퇴직 전 3개월 간 근로시간

감소 등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하된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16.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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