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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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상여금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성과급=인센티브 : 근로자에게 보상으로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전 혜택으로 별도 근로계약서에 포함 안시켜도 상관없음
상여금 : 연봉에 포함되는 추가 급여로 미리 약속된 금액이 지급(예시로 얼마를 지정하거나 영업이익의 300%, 500% 이렇게 측정하는 등)
성과금,상여금 이렇게 구분하는게 맞을까요??
2.성과급,상여금이더라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으로 보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성과금,상여금 관련 내용이 들어가있다고 하더라도 고정적으로 그 매출을 달성하지 못하면 어떤달은 주고 어떤달은 안주고 하면 그건 고정적이지 않기에 통상임금으로 안봐도 되는건가요??
3.근로계약서에 금액이 제대로 표기가 되있지 않고 해당 월 매출 200% 달성 시 연봉의 %를 성과급 or 상여금으로 주겠다라고 한다고 했을 때 이건 통상임금인가요??
4.직책수당이나 차기름지원수당 별도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건 매달 주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되는건 아니죠?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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