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성과급,상여금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성과급=인센티브 : 근로자에게 보상으로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전 혜택으로 별도 근로계약서에 포함 안시켜도 상관없음

상여금 : 연봉에 포함되는 추가 급여로 미리 약속된 금액이 지급(예시로 얼마를 지정하거나 영업이익의 300%, 500% 이렇게 측정하는 등)

성과금,상여금 이렇게 구분하는게 맞을까요??

2.성과급,상여금이더라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으로 보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성과금,상여금 관련 내용이 들어가있다고 하더라도 고정적으로 그 매출을 달성하지 못하면 어떤달은 주고 어떤달은 안주고 하면 그건 고정적이지 않기에 통상임금으로 안봐도 되는건가요??

3.근로계약서에 금액이 제대로 표기가 되있지 않고 해당 월 매출 200% 달성 시 연봉의 %를 성과급 or 상여금으로 주겠다라고 한다고 했을 때 이건 통상임금인가요??

4.직책수당이나 차기름지원수당 별도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건 매달 주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되는건 아니죠?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답변 부탁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이나 일반적으로 상기와 같이 구분합니다.

    2.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4.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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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성과급과 상여금의 경우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2. 최저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3. 2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4.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성과급이나 상여금은 법령으로 정한 금품이 아니므로, 일률적인 구분 기준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2.지급 조건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지급조건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 유류비 지원은 지급 요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인센티브 : 근로자에게 보상으로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전 혜택으로 별도 근로계약서에 포함 안시켜도 상관없음

    상여금 : 연봉에 포함되는 추가 급여로 미리 약속된 금액이 지급(예시로 얼마를 지정하거나 영업이익의 300%, 500% 이렇게 측정하는 등)

    성과금,상여금 이렇게 구분하는게 맞을까요??

    => 네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2.성과급,상여금이더라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으로 보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성과금,상여금 관련 내용이 들어가있다고 하더라도 고정적으로 그 매출을 달성하지 못하면 어떤달은 주고 어떤달은 안주고 하면 그건 고정적이지 않기에 통상임금으로 안봐도 되는건가요??

    => 통상임금에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저런게 아니라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입니다

    즉 사전에 정해진 시간을 일하기만 하면 성과 등과 상관없이 지급되어야 통상임금인 겁니다

    3.근로계약서에 금액이 제대로 표기가 되있지 않고 해당 월 매출 200% 달성 시 연봉의 %를 성과급 or 상여금으로 주겠다라고 한다고 했을 때 이건 통상임금인가요??

    => 해당 회사엠저 내부적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마

    4.직책수당이나 차기름지원수당 별도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건 매달 주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되는건 아니죠?

    => 아뇨 보통 통상임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