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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울 우는 뻐꾸기
매울 우는 뻐꾸기24.04.13

퇴직금 계산할 때 성과금도 포함시키나요?

성과금이라는게 연봉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별도의 금액이라고 알고 있는데 퇴직금을 산정할 때 성과급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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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산정할 때 성과급도 포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 근로의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개인 성과에 대한 성과급(인센티브)이라면,

    임금으로 봅니다.

    퇴직금 계산시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회사 성과급이라면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퇴직금에 포함되지만,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인 경영성과배분금, 격려금, 생산장려금, 포상금, 인센티브 등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연봉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퇴직금 산정시 함께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이란 것은 자의적인 개념이고 법에 없습니다. 성과급의 지급시기, 기준 등이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 등으로 정해진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성과급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성과금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경영성과급 같이 나의 근로의 대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 회사의 경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성과급일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지난 1년간 받은 성과급 총액의 3/12이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성과급괘 같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