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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확고한차돌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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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합의하는 성과급의 통상임금 적용 여부

매년 같은 시기에 받기는 했지만 임단협시 1년단위로 지급 합의를 해서 받는 상여가 있습니다. 회사는 매년지급합의 하는거라 통상임금법에 해당 안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통상임금판결에서 고정성이 삭제되었던데 이 경우 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될까요?

참고로 영업이익이 -인 해에도 지급하였고 지급기준은 명절상여의 100프로라고 되어있고 상여금앞에 23년,24년식으로 년도가 표기되어 매년 협의 합니다. 임금협상이 완전히 완료되지 않았던 해에도 임금협상 중 해당 일자 도래시 선지급에 합의하고 지급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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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1년단위로 합의라는 것이 형식적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해당 성과급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합의 하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그간 매년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합의를 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기성, 일률성이 부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판결로 고정성 요건이 삭제되기는 하였으나, 해당 사안에서도 상여금 중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최소 지급이 보장되는 부분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에 현 상황은 최소 보장분이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