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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베짱이76
잘난베짱이76

연말 비정기 상여 지급 기준을 사측이 일방적으로 변경통보해도 되나요?

최근 5년 이상 지급되어왔던 연말 비정기 상여가 있습니다.

연초 예산에서 인건비로 책정한 금액 중 연말에 남은 금액을 전체 직원들에게 N분의1 해서 지급했는데요.

지급에 어떤 조건은 없었고 근무한 일수에 비례해 지급했습니다.

과반이 넘지 않는 노조가 있는 상황입니다.

협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긴 하지만 갑자기 사측이

[앞으로 특별 상여금은 매년 반기별 실시하는 인사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일부 차등 지급될 예정입니다.]

라고 통보해버렸는데요.

개인적인 성과(엽업적 특성)라는 게 없는 협회라는 곳인 만큼 인사평가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서장의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기준으로 평가한 항목으로 직원들 줄 세우기를 한다는 사실이 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문제 될 소지가 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온 상여금 또는 성과급의 지급요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과반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규에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그 변경에 근로자 과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비정기 상여 지급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이 있다거나 노동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회사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여 지급을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회사의 제도를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과반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변경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상여금에 관하여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일시적/일회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는 없어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