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 상여금은 회사마다 지급 기준이 다른가요?
23년도 사내 복리후생비의 여유가 있어, 연말 상여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정해진 계정과목없이, 연도에 따라 복리후생비의 여유가 생기면 계정과목 항간적용으로 연말 상여금을 지급하곤 했습니다.
금년도 복리후생비의 여유가 많이 생겨 (예산 당기순이익 대비 대폭 상승 및 워크숍등 복리후생 계획 누락) 기타 복리후생 차원 등을 근거로 상여를 지급하려 하는데, 연초 계정과목 상여금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지급이 안될까요?
사내 규정에 따르면 연말 기타복리후생비 지급은 대표이사 결정에 따른다고 있는데, 위와 같은 근거로는 상여금 지급이 어렵나요?
추가로, 계정과목 항간적용이 어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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