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명랑한불곰174
명랑한불곰17424.03.22

각종 상여 및 수당에 대한 일방적인 삭감이 가능한가요?

1. 근로계약서상 내용

- 제수당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고 규정됨

2. 취업규칙상 내용

1) "명절 상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됨

- 근로계약서상 명시 x

- 수년간 고정비율로 지급을 해와서 신규직원들 올때도 해당 상여를 인지 할 수 있도록 안내

하고 있었음.

2) "연말 특별상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됨

- 근로계약서상 명시 x

-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지급된 시기와 미지급된 비율은 반반임

3) (임금위 구성항목)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등 법정수당, 직책수당과 중식수당,

임의 수당으로 구성된다."고 규정됨

- 보수규정상 "직책수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됨

3. 위 처럼 근로계약서 및 내부규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회사는 명절상여, 특별상여, 직책수당을 동의 없이 일방적 전액 삭감을 지시하였는데 합당한 것인지 부당한 것인지 판단이 안섭니다. 부당한 것이라면 고용노동부 및 노무사 선임 후 진행도 고려중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지급해오던 상여금 등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만일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얼마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도 아닌데

    이제부터 지급 못 하게 되었고, 예산 전부 삭감되었다는 사실의 고지는

    근로조건의 저하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고 관행상 일정한 비율이나 금액으로 지급했으면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