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각종 보너스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명절, 생일)
안녕하세요?
저희는 명절과 생일에 급여와 함께 일정 금액을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명시되어있지 않지만, 회사 인트라넷이나 다른 복리후생 안내 사항에는 설명이 되어있고요, 지급일 당시에 재직중이면 근속연수나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지급합니다.
저희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혹시 명절 및 생일 축하금도 (명칭과 상관없이)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는게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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