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특별한 날에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건가요?

회사에서 명절이나 근로자의날, 회사창립기념일 등에 복지포인트를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특별한 날에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사 김석진입니다.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과 관련하여 판례들은 아래와 같은 판단표지를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있습니다.

      1.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나?

      2. 사용시 사용자의 동의 내지 승인이 필요한가?

      3. 복지포인트의 발생이 불확실 하거나 발생은 하되 그 액수가 변동적인가?

      4. 복지포인트 미사용시 별도의 금전보상 내지 다음 기간으로 이월되는 가?

      위와 같은 표지 하나가 부정되더라도 곧 바로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으나

      1,2,3번 항목이 "예" , 4번 항목이 "아니오"라고 답변한다면 해당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은 부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