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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24.04.05

회사 복지포인트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현재 재직 중인 회사는 연에 고정 금액의 복지포인트가 할당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시에 급여에 포함되는데, 이것은 퇴직금 산정 시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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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복지포인트가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세법관련이고 노동법의 기준은 다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복지포인트가 임금이 아니라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 복지포인트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등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따라서 연말정산 시 복지포인트가 급여에 반영되는 것만으로 곧바로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것으로 단정 짓긴 어렵습니다.

    3. 즉, 회사가 복지포인트를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지, 복지포인트 사용처, 사용방법, 지급시기, 잔여 포인트의 처리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는 임금상승이나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닌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지체계에 해당하는

    ​비임금성 복지제도이므로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복리후생으로서의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 가능성이 없으며, 근로에 관계없이 일정액이 지급되는 복지포인트의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