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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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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상여금이나 현금성 복지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직장인들은 1년 이상 근무할 시에 근무 기간에 따라서 통상 임금이 퇴직금으로 누적됩니다. 그런데 연봉에는 고정 상여나 현금성 복지가 있곤 하는데 이것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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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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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5조에 따르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6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 각종 기본적인 급여항목(기본급 및 제수당) 이외에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지급하는 법정수당이 모두 포함되며,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상여금, 일정금액을 1임금지급기마다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식비 등 수당,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률, 지급시기 등이 정해진 체력단련비, 휴가비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과 같이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는 것은 산입하지 않습니다(근로복지과-2656, 2014.7.16.)"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라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지만 회사의 결정으로 은혜적,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경우라면 임금성이 부정되어 퇴직금 계산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