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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도 연봉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1달치씩을 정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흔하게 연봉이라 하면 이 퇴직금도 포함이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을 산정할때 퇴직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분할하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알고 계신 부분이 잘못 되었습니다.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을 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연봉'은 '재직 중'에 받는 임금 총액을 이야기 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을 포함해서 연봉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통상 회사에서 이야기를 하는 연봉은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 발생하는 금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직중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통상적으로 연봉액에는 퇴직금은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되더라도 이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연금이 아닌이상 퇴직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