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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8.15

퇴직금 계산법이 알고 싶네요.

퇴직금을 계산할 때 1년 근무했을 때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급 이외에 다른 수당도 같이 지급받고 있는데 이 수당도 포함을 시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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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다면 해당 수당은 퇴직금의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임금에 해당하는 수당 등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퇴직금 계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당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기 때문에 각종 수당을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는 기본급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당까지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근로의 대가로 받은 수당은 모두 포함이라고 보시면 되며, 은혜적 / 실비변상적 급부는 미포함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기본급 뿐만 아니라 임금성이 인정되는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가 지급받는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의 성격이라면 이 역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