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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풍뎅이207
탁월한풍뎅이207

퇴직금에 상여금 포함여부 궁금합니다

퇴직금산정시 명절상여와 퇴직시 1년간 받은 상여금 모두 포함되어 계산되는게 맞나요?

년에 2번 명절상여금과 1번 인센티브를 받는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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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라면 이 역시 퇴직금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단위로 산정 및 지급되는 상여금 및 개인 실적 등에 따른 인센티브 등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간 지급받은 총액의 3/12를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1일의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상여금은 3개월분이 임금총액에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인센티브와 명절상여금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 퇴사일 기준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과 인센티브 금액의 3/12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사유 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인센티브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시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아야 할수 있겠지만, 명절상여금과 인센티브가 임금이라면 1년간 지급된 명절상여금과 인센티브에 대하여 3/12만큼 더하여 퇴직금 계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계산시 정기상여금의 경우 1년 동안 받은 금액의 3/12 만 산입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