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 시 생일축하금, 명절상여금이 포함되나요?
퇴직금 산정 시 생일축하금, 명절상여금이 포함되나요?
포함해야한다면 관련 법령같은게 있을까요?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회사재량이라고하는데 생일축하금이나 명절상여금을 일시적이고 불확정적인 상여금으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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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생일축하금은 근로와는 무관한 사유로 지급되는 것으로 임금에 해당할 수 없는 바 제외됩니다.
반면 명절상여금은 통상적으로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명절수당 같은 상여금이 반영되려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지급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어야하고 이 경우에도 상여금 전액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의 3/12 만큼의 금액이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생일축하금은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고 소정근로의 대가도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반영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생일축하금은 은혜적 금품에 해당하여 퇴직금에 포함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절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므로 퇴직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