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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유나정
유나정

근로자 퇴직금 산정 시 고정연차휴가수당 반영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근로자가 1년(25.1.1.~25.12.31.) 근무하고 퇴사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급여 항목 중 기본급, 고정 연장 수당 등을 제외하고 연차(월차)를 고정적으로 입사월부터 매월 선지급(월차 사용 시 사용월은 차감하는 형태이고, 퇴사 시 정산)하고 있습니다.

Q1. 이 경우에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임금이라고 볼 수 있을지, Q2. 만약 임금이라고 한다면 연차수당 항목에 3/12로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닌 2개월 치(입사월부터 연차를 지급했기 때문에 마지막 달은 지급X)만 기본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걸로 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해당 수당의 성격이 애매모호해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되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 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025.1.1.~2025.12.31.까지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항목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포함하여 매월 선지급한 후,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시 해당 수당을 차감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면, 해당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