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퇴직금 산정 시 고정연차휴가수당 반영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근로자가 1년(25.1.1.~25.12.31.) 근무하고 퇴사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급여 항목 중 기본급, 고정 연장 수당 등을 제외하고 연차(월차)를 고정적으로 입사월부터 매월 선지급(월차 사용 시 사용월은 차감하는 형태이고, 퇴사 시 정산)하고 있습니다.
Q1. 이 경우에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임금이라고 볼 수 있을지, Q2. 만약 임금이라고 한다면 연차수당 항목에 3/12로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닌 2개월 치(입사월부터 연차를 지급했기 때문에 마지막 달은 지급X)만 기본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걸로 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해당 수당의 성격이 애매모호해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되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 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025.1.1.~2025.12.31.까지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항목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포함하여 매월 선지급한 후,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시 해당 수당을 차감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면, 해당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