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정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근로자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기준관련 문의안녕하세요.일용직 근로자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기준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가 202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실제 근무일은 5월 1일, 2일, 6일~17일로 총 14일입니다. 다만 실제 근무는 5월 17일에 종료되었습니다.Q1. 건강보험 EDI의 일용근로자 판단기로 확인한 결과 '미공제 대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건강보험의 경우 계약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지만 실제 고용은 5월 17일에 종료된 상황인데, 가입 여부 판단 시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실제 고용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1개월 미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8일 이상 근무했어도 미공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Q2. 또한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최초 근로일부터 해당 월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1개월을 판단하여, 그 기간 중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가입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하여 해당 월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건강보험료 처리 관련 질의안녕하세요.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2026. 5. 13. ~ 2026. 8. 10. 사용한 후, 2026. 8. 11. ~ 2027. 8. 10.까지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회사는 고용센터 대위신청 없이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5월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에 맞춰 급여를 일할계산한 후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하고, 해당 지급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요율공제하였습니다. 6월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차액을 지급하고 건강보험료를 요율공제하였습니다.다만 회사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60일까지만 차액을 보전하므로 7월과 8월에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가 없습니다. 이 경우 7월과 8월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마지막 급여 지급월인 6월 급여에서 미리 공제하여 정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육아휴직이 2026. 8. 11.부터 시작되는 경우, 건강보험 납부유예는 9월분부터 적용되고 8월분 보험료는 정상 부과 대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8월분 건강보험료도 6월 급여에서 함께 선공제하여 정산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안녕하세요.일용직 근로자의 5월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신고 금액도 잘못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가산세가 얼마정도 발생할지 궁금합니다. 소득구분(사업소득 → 일용근로소득) 오류지급금액(1,400,000원 → 2,140,000원) 오류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근로자 4대보험 공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사업장에 일용근로자가 있는데, 해당 근로자의 최초근로일이 1일이 아닌 경우(예를 들어, 5/1이 아닌 5/5이 최초근로일인 경우) 국민, 건강보험 기준 1개월 이상 8일 이상 근무했어도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첫 달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기존 사업자등록 사업장의 종된사업장 추가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현재 독립된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상태로 운영 중인 사업장이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을 다른 법인 주된사업장의 종된사업장 형태로 편입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등을 통해 종된사업장으로 추가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만약 위와 같은 방식이 불가능하다면, 기존 사업장을 폐업한 후 주된사업장 기준으로 지점(종된사업장)을 신규 설치하여 등록하는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3월 퇴사자 건보료 연말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3월 중도퇴사자 건보료 연말정산액(환급액)이 미반영된 채로 3월 급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 경우에 4월 급여 대장에 해당 퇴사자 반영하고, 공제항목에 건보 및 장기요양 연말정산 항목 추가해서 지급돼도 상관 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건강보험 납부 유예 해지 후 상실 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근로자가 25년 3월 4일 ~ 26년 3월 3일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당시 건강보험 납부유예를 신청하였습니다.다만, 복직 없이 바로 퇴사하셔서 상실신고를 해야 하는데, 아래의 사항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건강보험 납부유예 해지 및 상실일 관련 : 해지 신고 시 ‘동시퇴직’을 선택한 경우, 상실신고서의 상실일을 건강보험 납부유예 해지일과 동일하게 3월 4일로 입력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당해년도 근무월수 기재 관련 : 상실신고서에는 건강보험 당해년도 근무월수와 전년도 근무월수를 기재해야 하는데, 해당 근로자 미사용 연차수당(약 170만원)을 일괄 정산하여 퇴사월인 3월 중 지급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 금원은 1일이라도 근무하고 받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당해년도 근무월수를 0개월로 기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년 미만 재직자 명절상여금 이직확인서 반영 관련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이직확인서 작성 시 상여금의 경우, 1년미만 재직자는 노동부 예규와 각종 노동부 행정해석에 아래와 같은 계산 방법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1. 월말 퇴사자 : → (재직기간 중 상여금 총액 ÷ 재직 개월 수) × 3개월2. 월중 퇴사자 : → 재직기간 중 상여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일수 ÷ 재직기간 총일수)해당 계산 방법이 맞는지, 맞다면 25년 11월 10일 입사, 26년 2월 9일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명절상여금을 26년 1월에 20만원 받았다면 월중 퇴사자이기 때문에 (20만원*퇴직 전 3개월 일수(92일))/재직기간 총일수(92일)해서 20만원을 반영하는 게 정확한 방식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주거지원비를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으로 보고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현재, 사업장 내부 규정 기준에 맞고, 임대차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각 근로자 마다 지원 금액이 상이함.)을 매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당 주거지원비(하우징)를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으로 보고,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1. 실제 지출 비용 증빙: 근로자가 실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그 증빙자료(임대차계약서, 월세 입금증 등)를 받아 실제 지출한 비용 한도 내에서 지원함. 2. 회사 규정 명시: 사규 또는 근로계약서에 지급 근거와 기준이 명확히 마련. 3.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 금액이 과도하지 않고 통상적인 수준인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인지도 궁금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납부유예기간 중 받은 급여 관련하여 궁금합니다.휴직자 건강보험 납부유예기간 중 명절상여금이 20만원이 발생했는데, 납부유예 해지 신청 시에 해당 20만원을 유예기간 중 받은 보수로 하여 반영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