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로자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기준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자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기준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202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실제 근무일은 5월 1일, 2일, 6일~17일로 총 14일입니다. 다만 실제 근무는 5월 17일에 종료되었습니다.

Q1. 건강보험 EDI의 일용근로자 판단기로 확인한 결과 '미공제 대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계약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지만 실제 고용은 5월 17일에 종료된 상황인데, 가입 여부 판단 시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실제 고용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1개월 미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8일 이상 근무했어도 미공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Q2. 또한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최초 근로일부터 해당 월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1개월을 판단하여, 그 기간 중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가입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하여 해당 월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의 경우 일용직이 실제 사용관계가 1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직장가입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 동안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 시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220만원 이상 소득 발생 시 자동 가입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