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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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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국민/건강) 가입기준 문의

  • 근무기간 : 2026.01.15~2026.02.06, 총 1개월 미만 근무

  • 근무조건 : 9시~18시, 평일 주 5일 근무

해당 조건으로 일용직 근무시, 4대보험 중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해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1개월 미만 근로했으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이상이나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건강보험법 제6조 제1항 제1호는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