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4대보험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일용직 4대보험 질문합니다.
* 산재,고용은 근로내용신고작성으로 알고 있고,
* 건보는 1개월 미만 근무, 8일미만 단기일 경우 미가입
*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기준이 1개월에 8일 이상 근무, 월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7/1부터 가입기준이 월력일로 나뉘고 현장별 → 사업장별 (합산)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질문은 일용직 건설업종입니다.
1. 국민연금 관련 질문
가. 국민연금 가입이 1개월에 8일 이상 근무하면서 월소득 220만원 이상인 경우인가요?
나. 아니면, 1개월에 8일 이상 근무 또는 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인가요?
두가지 요건은 다 충족해야 가입을 하는 건지 한가지 요건만 충족해도 가입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국민연금+건강보험 관련 질문
가. 1개월 미만인데 초일부터 시작하지 않고 10일정도에 시작해서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무하면 그 다음근무가 예정되어있지 않아도 가입을 해야 할까요?
1, 2번 경우에 안해도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후자가 타당합니다. 어느 한 조건만 충족해도 가입해야 합니다.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자로서 월 8일 근무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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