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4대보험 가입조건, 실무상 가입 안하는법

안녕하세요.

고용.산재보험은 1일이라도 일하면 가입 및 납부해야하는건 알고 있습니다.

일용직의 건강보험 가입조건은

1. 한 달이상 근무

2. 한 달 근무 일 수가 8일 이상 혹은 60시간 이상(주15시간) 근무

* 월소득이 220만원이상이면 근무일수(시간)와 상관없이 가입

일용직의 국민연금 가입조건은

1. 한 달이상 근무

2. . 한 달 근무 일 수가 8일 이상 혹은 60시간 이상(주15시간) 근무

제가 알고 있는게 맞나요?

번외로, 일용직분께서 개인사정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달 마다 1일 8시간 30만원으로 7일씩 신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한 달 이상 근무는 걸려도 밑에 조건들이 걸리지 않아서요.

원칙에서 벗어나지만 실무상 맞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허위로 신고하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조건은 알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매달 7일씩만 일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해야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