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일단순진한치즈불닭
일용소득 신고 대상자의 건강보험 가입기준이
1개월 이상 근로하며, 월 8일 이상(또는 60시간 이상, 또는 월 임금 220만원 이상) 근로 시 가입 필수 인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 위 사항의 "1개월 이상 근로"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업장에서 매달 월 5~7일 근로, 월 소득은 50~90만원, (매월 60시간 미만 근무)
이렇게 근무하면 사업장 건강보험 가입기준 대상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초 입사한 달은 그 달의 말일까지를 1개월로 보며, 다음 달부터는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지 여부로 1개월 근속을 판단합니다.
2. 다만, 1개월 이상 근로한다고 하더라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매월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5.0 (1)
응원하기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이란 연속하여 2개월을 근무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1개월 내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를 의미합니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