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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알바 실업급여 회사에서 가입해주는 고용보험 형태 중요한가요?

제가 4년상용직회사 자발적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12/1일 ~ 12/31일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일용직 고용보험만 가입해준다고합니다

주5일 하루 8시간근무합니다 나인투식스

1. 제가 알기로는 고용보험형태보단 일수가 31일이상? 1달이상? 으로 근무하면 상용직으로 본다고 알고있는데 고용보험 형태가 일용고용보험이면 12/1일부터 12/31일까지여도 신청 안되는건가요?

2. 실제근무기간이 1개월이상이어도 계약서상 일용직으로 명시되오있으면 상용직으로 인정이 안되나요? 반드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3. 저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수급이 되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한달 이상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고 고용보험도 상용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을 일용직으로

    가입한다면 한달 이상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법에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