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유출 위기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매우어린배나무
매우어린배나무

상용직퇴사후 한달알바실업급여 회사에서 가입해주는 고용보험형태 중요한가요?

제가 4년상용직으로 일하고 올해 9월자발적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12/1일 ~ 12/31일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회사에서 일용직 고용보험만 가입해준다고합니다

주말공휴일제외 하루8시간 나인투식스근무합니다.

1. 제가 알기로는 회사에서 가입해주는 고용보험형태보단 일수가 31일이상? 1달이상? 으로 근무하면 고용센터?에서 상용직으로 본다고 알고있는데 고용보험 형태가 일용고용보험이면 12/1일부터 12/31일까지여도 실업급여 신청 안될까요?

2. 실제근무기간이 1개월이상이어도 계약서상 일용직으로 명시되오있으면 상용직으로 인정이 안되나요? 저는 상용직퇴사했었으니 지금 한달아르바이트도 반드시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줘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3. 저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수급이 되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안됩니다. 상용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2. 계약서 자체보다는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신고하는지 상용직으로 취득신고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3. 일용직으로 신고를 한다면 90일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한달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