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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어린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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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고용보험 형태 ?(도움필요)

제가 4년상용직회사 자발적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12/1일 ~ 12/31일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일용직 고용보험만 가입해준다고합니다

1. 제가 알기로는 고용보험형태보단 일수가 31일이상? 1달이상? 으로 근무하면 상용직으로 본다고 알고있는데 고용보험 형태가 일용고용보험이면 12/1일부터 12/31일까지여도 신청 안되는건가요?

2. 실제근무기간이 1개월이상이어도 계약서상 일용직으로 명시되오있으면 상용직으로 인정이 안되나요? 반드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3. 저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수급이 되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아래 2가지 중 1개를 구비해야 합니다.

    1)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것

    2) 자발적 퇴사 후 90일 이상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퇴사할 것

    최종직장에서 질문자를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신고하면 위 2개 중 1개도 구비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신고하면 월 8일 이하로 근로한 것으로 일용근로내역신고를 한다는 말입니다.(월 8일이라 거의 1년을 근무해야 90일 이상이 됨)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계약기간이 만 1개월이므로 상용직으로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계약서 상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만 1개월이라면 상용직에 해당합니다.

    퇴직사유는 계약기간 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