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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어린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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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이직확인서 발급

2021/08/10~2025/09/06

4년가량 상용직 직장 자발적퇴사후

현재 12/1일~12/31일 단기알바 진행중인데

이 근무지에서 현재 고용보험만 가입해준다함

인사팀 직원분여자분이 애매한게 일용직이라서 이직확인서 발급안될거라고 하는데 저는 고용보험 풀한달이라 고용센터에서는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신고해도 기간이 한달이상이라 상용직으로 보지않냐 했는데 잘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알고있는게 잘못되었는지하고 여쭙습니다.

1. 근로계약서가 12/1일 ~ 12/31일 한달 계약이어도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신고하면 상용직이아닌 일용직으로 보고 이전회사는 상용직이니까 둘이달라서 실업급여 신청안되는지

2.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신고해도 이직확인서가 신청가능한지 …신청되면 상용직으로 보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최종 근무지도 상용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해당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사유는 계약기간 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