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 자진퇴사후 1개월단기계약직 상용직기준
제가 4년상용직으로 일하고 올해 9월자발적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12/1일 ~ 12/31일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회사에서 고용보험신고는 일용직 고용보험으로 신고한다고합니다
(주말공휴일제외 하루8시간 나인투식스근무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사에서 가입해주는 고용보험형태는 상관없고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개월이상면 고용센터에서 상용직으로 봐서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신고되는 고용보험 형태가 일용고용보험이면 1달이상인데도 일용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신청 안될까요? 뭐가맞는지 정확하게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