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 자진퇴사후 1개월단기계약직 상용직기준
제가 4년상용직으로 일하고 올해 9월자발적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12/1일 ~ 12/31일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회사에서 고용보험신고는 일용직 고용보험으로 신고한다고합니다
(주말공휴일제외 하루8시간 나인투식스근무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사에서 가입해주는 고용보험형태는 상관없고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개월이상면 고용센터에서 상용직으로 봐서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신고되는 고용보험 형태가 일용고용보험이면 1달이상인데도 일용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신청 안될까요? 뭐가맞는지 정확하게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인 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면 고용보험법 상 상용직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용직과 상용직의 기준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신고를 한다면 한달이 넘어도 고용보험 관련 상용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90일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