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일용직 한달계약 수급조건 충족여부
작년 상용직 자진퇴사 히였습니다. 18개월 동안 180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상용직근로에서 충족합니다.
하지만 자진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9월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계약아르바이트를 찾아 현재 근무중입니다.
한달 근무이기때문에 당연히 상용직이라 생각했지만 채용담당자는 주5일 근무가 아니기때문에 일용직으로 분류한다고 했습니다. 저의 근무시간은 월,화,수,목(주4일)/오전10:00~오후10:00입니다.
저는 이미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그 계약서에 9월1일 ~9월30일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일용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찾아보니 일용직은 90일 근무한 후에 실업급여가 신청가능하다는걸 들었습니다.
제 경우에도 한달근로계약을 하였음에도 일용직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일용직 추가근로로 90일을 충족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