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후 단기계약직알바 실업급여 고용보험
제가 4년상용직으로 일하고 올해 9월자발적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12/1일 ~ 12/31일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회사에서 고용보험신고는 일용직 고용보험으로 신고한다고합니다
주말공휴일제외 하루8시간 나인투식스근무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사에서 가입해주는 고용보험형태보단 일수가 31일이상? 1달이상? 으로 근무하면 고용센터에서 상용직으로 봐서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고용보험 형태가 일용고용보험이면 12/1일부터 12/31일까지여도 실업급여 신청 안될까요? 뭐가맞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합니다.
2.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1개월 이상 고용된 자로서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