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세련된비둘기271
세련된비둘기27124.01.10

근로내용확인내역신고 근무일수 관련

11/27 입사 → 12/22 퇴사인 직원이 있습니다.

계약기간동안 9-6로 총 8시간 근무하고 일정한 고정급을 받는 상용직원이기 때문에 일반 직원처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일용직x)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다른 4대보험 말고 고용, 산재 관련해서 근로자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근무일수가 1달이 안되면 일용직으로 보기 때문에 고용,산재 취득신고 취소하고 근로내용확인내역신고를 하라고하였습니다.

그래서 근로내용확인내역신고를 진행하려고하는데 근무일수 체크할 때 주말은 제외하고 평일만 체크하면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 -근무일 : 월~금, -주휴일 : 일요일 이렇게 계약하였는데 평일만 체크하면되는건지 아니면 일요일까지 포함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재직자는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맞고, 근로내용확인내역신고를 할 때 근무일수는 평일만 체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평일 뿐만아니라 주휴일도 체크해서 제출하시기바랍니다.

    주휴수당 포함 지급되었기 때문에 같이 입력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2. 근로내용확인신고의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만 체크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말에도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일수도 근무일수에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