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고용보험 신고형태에 따라 판단되나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고용보험 신고형태에 따라 판단되나요?

근무형태 상 상용근로가 맞는것 같은데 일용직으로 신고되어있어서요

회사에 여쭤보니 단기 계약직은 일용직으로 신고하는게 회사 방침이래요 공기업입니다

근로 계약서는 첫 출근일에 한번 썼고 근무는 평일 9-18 근무, 공휴일 유급휴일

주휴수당 있음 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9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 되면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는데 고용보험 일용직으로 신고되어 피보험일수가 미달이에요

상용으로 신고되었다면 충족되었을 기간입니다.

이 경우 신고된 일용직 기준에 맞추어 실업급여 대상을 판단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별도 수정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고용센터는 4대보험 신고(상용직 또는 일용직)된

    내용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신고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상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정정신고를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