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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에 관하여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 시건설일용직근로자와 일반일용직근로자 나누는 기준이 궁금합니다마지막 근무지로 결정하나요 ??1. 179일을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 3일을 건설현장이 아닌 곳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다면 일반일용직 근로자로 보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고용보험 신고형태에 따라 판단되나요?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고용보험 신고형태에 따라 판단되나요?근무형태 상 상용근로가 맞는것 같은데 일용직으로 신고되어있어서요회사에 여쭤보니 단기 계약직은 일용직으로 신고하는게 회사 방침이래요 공기업입니다근로 계약서는 첫 출근일에 한번 썼고 근무는 평일 9-18 근무, 공휴일 유급휴일주휴수당 있음 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9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 되면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는데 고용보험 일용직으로 신고되어 피보험일수가 미달이에요상용으로 신고되었다면 충족되었을 기간입니다.이 경우 신고된 일용직 기준에 맞추어 실업급여 대상을 판단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