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액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액 계산 문의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마지막근무일 직전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급여의 평균으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제가 8/15 에 마지막 근무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7/16~8/15 기간을 제외한

4/16~7/15 까지 급여를 90일로 나눈 금액이

실업급여 일일 수급액이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4/16~4/30 일의 급여와 7/1~7/15기간의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용직이었지만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을 받았습니다.

다만, 일용직으로신고되어 주휴일과 월차일은 피보험일수에는 포함되지않았습니다.

4월 총 근무 일수 22일 입니다.

4월 총 급여액 나누기 22 한다음 해당 기간의 근무일수를 곱하여 책정하나요? 아니면 30일로 나누고 *15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은 경우라면 그 날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급 연차휴가 역시 포함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