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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저빌110
멋쩍은저빌11024.02.08

근로계약서 기입 가능한내용일까요?

회사에 1달 만근 안하고 퇴사하는 직원이 많아서

세무신고를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려고하는데요

궁금한게

1.

근로계약서, 포괄임제 근로계약서

에 계약일 기준 1달 만근 안했을시 일용직 으로 신고가 들어간다는 내용이 기입되어 있어도 되나요?

2.

위 내용 가능시 한달 만근 못하여 일용직 신고후

계약한 연봉 일할계산해서 근무한일만큼 지급하는데

주휴수당이 지급 되야하는걸까요?

예)

2월 19일 입사

2월 28일 퇴사

시 주휴수당 1일 지급 되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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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2.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적어주신 기간을

    보면 결근이 없는 경우 주휴수당 1개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그렇게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2. 1일의 주휴는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상용직입니다. 1개월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일용직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예시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 이상 정한 때는 상용근로자로 신고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용직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즉 2월 27일까지 근무하고 28일에 퇴사한 경우에는 "월급여/29일*9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원래 1개월 미만 재직하면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로 적용되고 해당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네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일용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가능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당 내용을 기재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만 1주일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예시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내용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4대보험과 관련된 각 법에서 정해진 요건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처럼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도 상용직 가입 요건을 충족했다면 원칙적으로 상용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 전체 근무기간이 7일 이상이며 근로계약서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