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용역은 퇴직금을 받을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혹여나 하는 마음에 작성 합니다
말이 일용직이지 근로계약서 상
주 5일 일 8시간 근무 에
잔업 특근 까지 하는데 작년 12월 14일 입사
올해 12월 17일 퇴사 까지
외할머니 장례 말곤 꾸준히 출근 잘했구요
일용직이니 연차고 뭐고 없이 주급만 받았습니다
중견 기업이라 근무자도 많습니다
위 경우 퇴직금을 수령할수 있을지 궁금하고
또 근로 계약서는 작년에 입사 하면서 작성할때
해가 바뀌면 최저 시급도 바뀌니 다시 작성 해야 한다면서
계약서 상으론 23년 12월 31일 자로 계약이 만료 되었으나
재작성을 업체에 부탁 하였으나 미루고 미루다 흐지부지
되었고 근로계약서도 서면이 아닌 사진으로만 받았습니다
위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일용직으로 보기 힘든 이런 일당알바의 경우는
퇴사 권유를 30일 전에 고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
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같은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시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한편,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거나 일용직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1일 8시간 주 5일 상시적으로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용역계약이고 실제 근로자(직원)으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사진으로 받았다면 실제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니다.
회사에서 계약만료일 이전 해고를 하였다면 30일전 예고를 하였어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일용직 형식에 관계 없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또 주5일 고정적으로 근무를 한 경우라면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에 가깝습니다
이에 퇴직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사진이 아닌 서면 작성 후 교부를 해야 함)에 대해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