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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앵무새53
건장한앵무새5323.05.12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5년이상일하고 있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5년이상 다니고 있는데 이제 안다닌다하면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정규직과 거의 같이 근무하고있는데 연차가 없다보니 하루쉬면 주휴수당이 없어 금액이 많이 떨어지고 월급도 최저시급입니다 일용직인데 1년씩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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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형식적으로 일용직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 사실상 상용직과 유사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1년마다 작성하였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5년을 연속하여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5년치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순수한 일용직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계속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 규정, 주휴수당 규정 모두 적용되므로 해당 금품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근 노무사사무소 상담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계속하여 1년 이상 하셨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60시간 이상 달이 12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상용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