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건설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들이 1년이 되어가면 회사에서 한달 쉬고 다시 오라고 퇴사를 시키는데요.이럴경우 퇴직금을 받을방법이 없는건가요?
또는 일년째되는 달 월급이 다른회사이름으로 입금이 되던데요.이럴경우 퇴직금 받을방법 있나요?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들이 1년이 되어가면 회사에서 한달 쉬고 다시 오라고 퇴사를 시키는데요.이럴경우 퇴직금을 받을방법이 없는건가요?
또는 일년째되는 달 월급이 다른회사이름으로 입금이 되던데요.이럴경우 퇴직금 받을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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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지 않기 위해 1년이 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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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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